구강보건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구강보건법
문제

구강보건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강보건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담하게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3조 (시행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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