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해설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는 처방전을 교부할 때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의약품 제조업체의 연혁은 법정 설명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8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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