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환자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환자에게 누설하였다. 의료법 위반에…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환자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환자에게 누설하였다.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의료법 제32조에 따라 위반 시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서 의료기관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정보 누설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9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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