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관련해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전남대병원 전공 필기 모의고사 4회
문제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관련해 옳은 것은?

해설
연명의료 결정에서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확인한다.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의 진술 등으로 추정하며, 통증 조절과 영양·돌봄은 중단 대상이 아니다.

심화 해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핵심 원칙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은 환자의 자기결정권(autonomy)입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의사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를 의미하며, 연명의료 중단 논의의 출발점은 언제나 '환자 본인의 의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답 5번이 옳은 이유입니다.

오답 분석: 왜 다른 보기는 틀렸는가

1번 보기(가족의 요청만으로 중단)는 틀렸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가족 중심의 의사 결정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이는 종종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 AD)와 충돌을 일으키곤 합니다[2].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확인된다면 가족의 요청보다 환자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가족의 동의만으로 환자의 의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번 보기(한 번 작성하면 변경 불가)는 틀렸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의 의사가 바뀌면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는 자기결정권의 지속적 보장을 위한 필수 장치이며,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의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3번 보기(의료진 단독 결정) 역시 틀렸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만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반드시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4번 보기(통증 조절과 돌봄도 함께 중단)는 명백히 틀렸습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완화의료(palliative care)와 통증 조절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체코의 법안 사례에서도 연명의료 중단과 완화의료는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어지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돌봄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 의무입니다[3].

임상 실무에서의 적용

프랑스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진행성 암 환자들조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4]. 이는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의사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돌봄계획(advance care planning, ACP)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중국의 노인 시설 대상 연구에서도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1].

환자의 의사가 명확히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족과 의료진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되,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의료진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2].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과정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의사를 지지하고, 환자와 가족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옹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Family communication, death taboo, and advance directives: a cross-sectional study of institutionalized older adults in China.일반논문Tian Y, You W, Xu C, Zhang Y. (2026) · DOI: 10.1186/s12904-026-02056-6
  • [2]
    When advance directives clash with family consent: designing an operational framework for end-of-life decision-making in China and Korea.일반논문Luo S, Cho D, Cho J. (2026) · DOI: 10.1186/s12910-026-01451-1
  • [3]
    The Czech Bill on palliative care, end-of-life decision-making, and euthanasia in light of Belgian legislative experience.일반논문Adam D, Kristof VA, Tomáš D. (2026) · DOI: 10.1186/s12910-026-01485-5
  • [4]
    Advanced cancer patients' knowledge and opinions regarding the French law on advance directives: a multicenter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Evin A, Economos G, Hugues D, Gilbert E, Gracia D, Poulain P, Mateus C, Collet E, Planchet-Barraud B, Colpaert A, Perceau-Chambard É, Calvel LY, Franck C, Mallet D, Baumstarck K, Salas S. (2026) · DOI: 10.1007/s00520-026-10352-3

임상 시나리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최우선 원칙환자 본인 의사 확인이 모든 절차의 시작점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사전돌봄계획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완화의료통증 조절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 의무이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되어야 합니다.

주의

가족의 요청이나 의료진의 판단만으로 환자의 의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확인된다면 가족의 의사보다 우선하며, 의료기관은 환자 의사 확인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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