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4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위원장은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므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4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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