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4조제1항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심의 사항을 이 조문에서 직접 열거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된 해설의 근거는 현행 조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에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사용 기간·대상·방법, 평가 결과 공표 여부, 평가 대상 여부 등이 포함되며, 의료기관 종별 적용 기준은 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4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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