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채혈 금지 대상자는 감염병환자, 약물 중독자, 특정 약물 복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수혈을 받은 사람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수혈을 받은 경우 채혈이 금지되므로, '최근 1년'은 채혈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7조 (시행 20230622)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