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의사가 수혈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 혈액관리법상 조치로 옳은 것은? 1. 관할 보건소…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문제: 의사가 수혈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 혈액관리법상 조치로 옳은 것은? 1.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수혈 부작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관할 보건소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고 수혈 부작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수혈 부작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수혈 부작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5일 이내에 보고하고 수혈 부작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혈액관리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의사는 수혈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보고 기한은 '지체 없이'이며, 보고 대상은 관할 보건소장이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10조 (시행 20230622)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