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처방 내역을 보고할 때,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고…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약류법
문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처방 내역을 보고할 때,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옳은 것은?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로서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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