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약류법
문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등을 취급한 경우 그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취급당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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