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조사 대상이 아닌 운송수단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검역법
문제

검역조사 대상이 아닌 운송수단은?

해설
검역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는 검역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출발·경유하거나 검역감염병 환자·매개체가 발생한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항구 간만 운항하는 내항선은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으므로 검역조사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12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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