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자신의 임종 과정에서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로,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도이다. 이는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없다. 또한 환자의 의사가 변경되면 언제든지 철회나 변경이 가능하다. 응급구조사는 의료지도에 따라 대처해야 하며 단독으로 효력을 판단하거나 이행을 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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