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응급구조사는 환자 상태의 경중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이송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환자 상태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환자 거부에 따른 서명, 의료지도 의사의 판단, 명백한 사망 확인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응급구조사 자체 판단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혼동 주의! 환자 거부 시 서명을 받거나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를 받는 것은 법적 보호 장치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