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거부(DNR)는 환자가 심정지 시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의사가 서명하여 문서화한 것이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유효한 DNR 문서가 확인되면 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윤리적으로 보호받는 행위이다. 가족의 구두 진술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2급 응급구조사도 문서 확인 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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