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지만,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는 응급 상황에서도 법령이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혼동 주의!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있어야만 모든 처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주의 의무, 과실 성립 요건, 유기, 기록의 법적 효력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