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이 없는 환자는 스스로 동의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처치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묵시적 동의가 적용된다. 명시적 동의는 환자가 언어나 행동으로 직접 동의를 표시하는 경우이며,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는 미성년자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묵시적 동의가 우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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