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소생거부(DNR, Do Not Resuscitate)의 법적·윤리적 기준을 묻고 있어요.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 가장 핵심 원칙이며, 응급구조사는 유효한 법적 문서가 제시될 경우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지 않을 의무가 있어요. 소생거부는 단순한 가족의 요청이나 구두 진술이 아닌, 환자 본인의 명시적 의사가 담긴 문서로 확인되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소생거부(DNR)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핵심! 심폐소생술(CPR), 제세동(Defibrillation), 인공호흡 등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둔 법적 문서예요.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해요.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유효한 문서를 확인하면 즉시 소생술을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행위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이에요. 유효한 소생거부 문서(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가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시된다면, 이는 환자의 명백한 의사 표현이므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연명 치료를 시행해서는 안 돼요. 이는 법적 의무이자 윤리적 책무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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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소생거부는 '모든' 처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명 치료만 거부하는 것이지만, 유효한 문서가 확인되면 심폐소생술은
절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기본적인 응급처치'라도 심폐소생술에 해당한다면 시행하지 않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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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구두 진술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반드시 법적 요건을 갖춘 문서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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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가족의 요청만으로는 소생거부가 성립되지 않아요. 환자 본인의 의사가 문서로 증명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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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소생거부는 응급구조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이미 결정한 사항을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예요. 문서의 진위 여부나 유효성을 현장에서 의료지도를 통해 확인해야 할 순 있지만, 결정 주체는 환자 본인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혼동 주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둘 다 소생거부의 법적 근거이지만, 작성 주체와 시점이 달라요. 전자는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후자는 의사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작성해요.
개념 정리
소생거부(DNR)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적 문서로 남긴 것이에요.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이 문서를 확인하면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적 절차예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유효한 소생거부(DNR) | 무효한 요청 |
|---|
| 의사 표현 방식 | 법적 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 구두 진술, 가족의 요청 |
| 법적 효력 | 인정됨 | 인정되지 않음 |
| 응급구조사의 의무 | 심폐소생술 시행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심폐소생술 시행 |
암기 팁
"문서로 확인된 DNR은 소생술 중단, 말로만 하는 DNR은 소생술 계속!" 유효한 문서가 눈앞에 있을 때만 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기억하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2급 국가고시에서 소생거부는 윤리적·법적 문제로 자주 출제돼요. 특히 '문서 확인 시 CPR 중단'과 '가족 요청만으로 중단 불가'를 묻는 지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의식 없는 환자의 가족이 소생거부 의사를 밝혔다. 적절한 조치는?" → 가족 진술만으로는 중단할 수 없으며, 유효한 문서를 찾거나 즉시 CPR을 시작해야 한다는 정답으로 변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