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구조사의
법적 의무, 특히
부작위(하지 않은 행위)에 의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어요. 응급구조사가 환자와의 관계가 성립된 이후 필요한 처치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것은
유기(Abandonment)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핵심! '환자와의 관계 성립'과 '필요한 처치의 미제공'이에요. 구급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접촉하고 평가를 시작한 순간부터 환자-응급구조사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 관계가 성립된 후에 합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응급처치를 중단하거나, 환자를 안전하게 인계하지 않고 떠나는 행위는 '유기'로 간주됩니다. 이는 응급의료종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유기예요. 유기는
환자-응급구조사 관계가 성립된 이후,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않아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부작위(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문제에서 "필요한 처치를 제공하지 않아"라고 명시했으므로, 행위 자체를 하지 않은 '부작위'인 유기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각 선택지는 모두 법적 용어이지만, 적용되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특히
혼동 주의! 유기와 과실을 혼동하기 쉬운데,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환자를 함부로 버리거나 돌보지 않는 행위는 형법상 유기죄(제271조)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응급의료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나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다만, 현장이 위험하여 구조대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시적 후퇴 후 재진입하는 것은 '유기'가 아닌 안전 확보를 위한 전술적 판단으로 볼 수 있어요.
개념 정리
유기(Abandonment): 환자 관계 성립 후 필요한 처치를 일방적으로 중단·방치하는
부작위 (하지 않은 것).
과실(Negligence): 처치를 제공했지만, 표준 이하의 수준으로 제공하여 해를 입힌
작위 (한 행위의 잘못).
폭행(Battery):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이나 처치를 한
고의적 작위.
명예훼손(Defamation): 환자에 대한 사실 또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
한눈에 비교!
| 구분 | 유기 | 과실 | 폭행 |
|---|
| 핵심 행위 |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음 | 처치를 했으나 표준 이하로 함 | 동의 없이 처치를 함 |
| 법적 성격 | 부작위 | 작위 (의무 위반) | 고의적 작위 |
| 예시 | 의식 저하 환자를 두고 현장을 떠남 | 기도 삽관 시도를 여러 번 실패하여 기도 손상 유발 | 환자가 거부하는데 강제로 정맥로를 확보함 |
암기 팁
유기는 '버릴 유(遺) 버릴 기(棄)', 즉 환자를 돌봄의 책임에서 '버리는' 행위(부작위)예요. 반면,
과실은 '지나칠 과(過) 잘못 실(失)'로,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과실)가 있는 경우로 기억하면 둘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2급 국가고시 응급의료관련법규 과목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유기와 과실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어떤 법적 책임이 적용될지 묻는 유형이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처치를 했으나 상해를 입힌 경우', '환자가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산소를 공급한 경우' 등 유기, 과실, 폭행의 경계에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법적 용어를 고르게 하는 문제가 빈출되니 각 개념의 핵심 키워드(하지 않음, 표준 이하, 동의 없음)를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