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2급 응급구조사는 업무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모든 처치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혼동 주의! 직접 의료지도가 필요한 특정 술기가 아닌 일반 응급처치는 지도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 표준 처치기준 준수, 주의의무, 비밀보호, 기록의 증거력은 모두 응급구조사의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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