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공단 이사장, 심사평가원장은 위원장이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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