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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