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는 지방자치단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는 지방자치단체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도) 및 시·군·구를 포함하지만, 조문상 지방자치단체에 둔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시·도에만 둔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문제의 출제 의도와 해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시·도로 한정한 것으로 보아 정답은 3번으로 유지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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