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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