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의료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의료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및 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안경사이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보조 인력으로 의료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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