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설할 수 있는 업소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설할 수 있는 업소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단독으로 의료기관이나 유사 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물리치료실은 의료기관의 일부로만 운영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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