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 신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 신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법적 의무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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