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면허를 대여한 경우, 그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면허를 대여한 경우, 그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4조의3 및 제65조에 따라 의료인이 면허를 대여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조의3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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