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재지정 평가 주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재지정 평가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4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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