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 진료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 진료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재활의학과는 필수 진료과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3 (시행 20260407)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