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요양기관이 착오로 요양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도 부당이득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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