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제2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가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부담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업무상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나 요양급여 제한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외 업무 중 응급 질환은 요양비 지급 대상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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