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가입자에게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고지할 때 포함되는 사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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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가입자에게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고지할 때 포함되는 사항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공단이 납입고지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가입자의 성명,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자격이다. 보험료 변동 예상액은 고지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의2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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