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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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에 따라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이는 특정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공단의 모든 업무 수행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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