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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영구적 헌혈금지약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르면 영구적 헌혈금지약물은 에트레티네이트 성분의 약물,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vCJD 위험지역 혈청 진단시약 등이다.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은 제2호 상대적 헌혈금지약물에 해당하므로 영구적 헌혈금지약물이 아니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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