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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혈금지 사유 및 기간 등을 통지할 때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혈금지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은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개 게시, 구두 통지, 경찰서 경유, 보호자 대리 통지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5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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