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따르면 혈액원이 부적격혈액의 수혈정보를 수혈자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는 ① 혈액매개감염병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이 수혈된 경우, ② 혈액관리업무 기준 위반으로 부적격혈액이 수혈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을 인지한 경우는 이 조문에서 규정하는 통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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