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한 때에는 지체 없이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매독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혈장성분은 제외한다) 등을 실시해야 한다. 흉부 X선 촬영을 통한 결핵 검사는 이 조항에 규정된 채혈 후 필수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시행 20260701)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