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한 후에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하는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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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한 후에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하는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한 때에는 지체 없이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매독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혈장성분은 제외한다) 등을 실시해야 한다. 흉부 X선 촬영을 통한 결핵 검사는 이 조항에 규정된 채혈 후 필수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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