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는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로 옳은 … | 마이메르시 MyMerci
치과용 시멘트
문제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는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시 원칙적으로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지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혼동 주의! 폐기계획서, 이관계획서,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 전산화 계획서는 법률에 규정된 예외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의2제1항 (시행 20260407)

심화 해설

치위생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등의 처리 절차에 대한 법적 예외 사항을 묻고 있어요. 치과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치과위생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적인 의료법 조항이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이관)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이 보관하고 있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문제에서 말하는 '보존기간', '보관', '이관', '폐기', '전산화' 등의 용어는 법적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는 핵심 키워드들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2번이에요. 핵심! 의료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고, 스스로 계속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 후에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진료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각 오답은 법에서 규정한 정확한 용어와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혼동 주의! ①번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 연장 제도는 법률에 존재하지만, 이는 의료기관이 정상 운영 중이거나 기록을 이관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는 경우의 절차로, 폐업 시 넘겨야 하는 의무의 '예외 사유'가 아니에요. 혼동 주의! ③번 '이관계획서': 의료기관이 폐업하면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관계획서를 내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원칙에 따른 절차에 가까워요. 법 문구상 예외 사유로 규정된 것은 '보관계획서'입니다. 혼동 주의! ④번 '폐기계획서': 개인이 진료기록부를 임의로 '폐기'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폐업 시 제출하여 허가받을 성질의 서류가 아니에요. 혼동 주의! ⑤번 '전산화 계획서': 진료기록부의 전산화는 보관의 한 형태일 수 있지만, 법에서 규정한 폐업 시 이관 의무 예외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에요. 핵심은 '보관' 그 자체를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진료기록부등에는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서, 방사선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보존 의무 기간은 진료기록부의 경우 10년, 처방전은 2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니 함께 숙지해 두세요. 개념 정리
구분원칙 (폐업/휴업 시)예외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보관계획서 제출 후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

한눈에 비교!
구분보관계획서이관계획서폐기계획서
개념폐업 의사가 직접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겠다는 계획폐업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보건소로 넘기겠다는 계획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부를 없애겠다는 계획
법적 성격이관 의무의 예외 사유 (허가 필요)이관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적 개념엄격한 법적 요건 충족 시 가능, 폐업과 무관

암기 팁 '폐업 시 이관이 원칙! 단, 보관계획서만이 유일한 예외!' 라고 기억하세요. '보관(保管)'이라는 단어가 곧 '직접 보관한다'는 예외적 상황을 의미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의료법의 진료기록부 보존 및 이관 관련 조항은 매년 빈출되는 핵심입니다. 특히 '원칙(이관)'과 '예외(보관계획서 허가)'를 뒤섞어 놓고 혼동을 유발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두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같은 조항에서 '휴업'과 '폐업'을 구분하거나, 진료기록부의 종류별 보존기간(예: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을 묻는 문제로도 변형될 수 있으니 관련 숫자와 기간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20년간 운영하던 치과 병원장이 은퇴를 앞두고 폐업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쌓여 있는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와 방사선 사진, 석고 모형 등 진료기록부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해 왔어요. 치과위생사로서 우리는 어떤 절차를 안내해야 할까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핵심! 폐업을 결정한 의료기관의 행정 책임자로서 우리는 원장님께 두 가지 선택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첫째, 원칙대로 모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목록과 서식을 갖추어 인계하면 됩니다. 둘째,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고 병원 측이 계속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보관 장소의 안전성과 개인정보보호 체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관 의무가 유지됩니다. 어느 쪽이든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원칙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보관을 선택하더라도 법정 보존기간(진료기록부는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절대 임의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방치하거나 임의로 없앨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진료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행정 관리자 역할도 중요하게 수행해요. 치과 병의원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전문가로서, 폐업 절차에서 환자의 소중한 의료정보를 법에 맞게 처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국시 공부할 때는 법 조문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환자와 나, 그리고 병원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올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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