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퇴직연금제도(Retirement Pension Plan)의 유형 중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의 핵심 특징을 묻고 있어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며, '누가 운용 위험을 부담하고 운용 지시 권한을 가지는가'가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확정기여형(DC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여(Contribution)'는 확정되어 있지만, 최종 수령액은 근로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근로자가 투자 원금과 수익의 주체이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고(
부담금 확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구조는
확정기여형(DC)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금융 지식에 따라 펀드나 예금 등 운용 상품을 선택하여 퇴직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확정기여형: 정답입니다. 근로자가 운용 지시권을 가지는 유일한 기본 제도입니다.
②
혼동 주의!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
급여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을 담당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약속된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운용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두 제도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개인별로 두 제도를 혼합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노사 합의에 따라 하나의 제도를 선택합니다.
④
혼동 주의!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은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개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이 자율적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절세 계좌 성격이 강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DC형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 방법과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DB형과 DC형 모두 적립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금융기관(신탁/보험)에 적립되어 보호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확정기여형(DC) | 확정급여형(DB) |
|---|
| 부담금 | 사용자가 납부 (임금의 1/12 이상) | 사용자가 납부 (적립금 운용) |
| 급여 수준 | 변동 (운용 성과에 따라 결정) | 확정 (퇴직 전 임금 수준에 연동) |
| 운용 권한/책임 | 근로자 (운용 손실 위험 부담) | 사용자 (약속된 급여 지급 책임)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DC형과 IRP 모두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하는 점에서 유사하나, DC형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운용하는 '사업장 단위 제도'이고, IRP는 퇴직금을 이전하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하는 '개인 계좌형 제도'입니다.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의무는 DC형에만 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DC형과 DB형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운용 주체'와 '위험 부담 주체'를 바꿔서 내는 함정 문제가 많으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정의를 묻는 문제에서 나아가, "DC형 가입 근로자의 운용 지시 위반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또는 "DC형 적립금의 중도 인출 가능 사유(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 등 구체적인 실무 조항과 연계된 문제로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