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퇴직연금제도(Retirement Pension Plan) 중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의 재정 건전성 규제인
사외적립 의무를 묻고 있어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부담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얼마나 적립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핵심!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전액을
100% 사외에 적립(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가입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액(100%)을 금융기관에 납입하여 사외에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②번, ③번의 비율(60%, 40%, 50%)은 법정 사외적립비율이 아닙니다. 이 수치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에서 매년 재정검증을 통해 적립해야 하는 최소적립금 비율(기준책임준비금 대비)과 혼동하기 쉬운데요. DB형조차 과거에는 60%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되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도 틀린 선택지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DB형의 사외적립비율은 재정상태에 따라 매년 평가된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방식이라 유동적이지만, DC형과 IRP는 무조건
100% 완전 적립이 원칙이에요.
개념 정리: DC형 및 IRP의 사외적립비율 =
100% (전액 사외적립). 이는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급여 결정 | 근속연수 × 평균임금 (사전 확정) |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 운용 주체 | 사용자 (회사) | 근로자 개인 |
| 사외적립 |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비율 적립 | 부담금 전액(100%) |
암기 팁: "
기여형은
100%" 라고 외우세요. '기여'와 '100'의 발음을 연결지어 기억하면 쉽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퇴직연금 유형별(DB, DC, IRP) 특징과 사외적립비율은 손해보험 자격시험 및 공인노무사 등 관련 시험에서 객관식 지문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DC형과 IRP는 100%, DB형은 비율 준수를 묻는 문제로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