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병보험에서 청약 전 진단 확정 질병도 청약 후 ( )년 추가진단·치료 없으면 청약일부터 ( )년 후 보… | 마이메르시 MyMerci
제3보험
문제

장기간병보험에서 청약 전 진단 확정 질병도 청약 후 ( )년 추가진단·치료 없으면 청약일부터 ( )년 후 보장한다.

해설
두 빈칸 모두 5년이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기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기왕증(旣往症) 부담보 조항과 관련된 특례 규정을 묻고 있어요. 보통 보험 계약 시점 이전에 이미 진단이 확정된 질병(기왕증)은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 없이 건강 상태가 유지된다면 보장을 재개해 주는 예외 조항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의 장기간병보험 표준약관에서, 청약 전(계약 전)에 이미 진단이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 전 5년 이상 해당 질병으로 추가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보장 대상에 포함시켜 줍니다. 즉, 두 빈칸 모두 5년이 정답입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으로 인한 무조건적인 면책(Exclusion)을 방지하여, 장기간 건강이 유지된 질병에 대해 보험 가입의 실익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기간병보험 표준약관상 기왕증 부담보 특례는 "(계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도) 청약 전 5년간 추가 진단·치료 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 시 보장"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특례를 통해 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위험이 있는 유병력자(有病歷者)에게도 일정 조건 하에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 '5'가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3년(보기2)고지의무 위반(Duty of Disclosure Violation)에 대한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소멸 기간과 자주 혼동되는 숫자입니다. 보험사가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규정과 기왕증 부담보 특례의 5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7년(보기3)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시점이나 일부 특약의 면책기간과 관련될 수 있으며, 10년(보기4)은 치매보험 등에서 사용되는 장기 유병 기간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규정은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지의무란 계약 전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인데, 만약 계약 전 진단받은 질병이 있다면 이를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5년 이상 완치 상태로 유지된 경미한 질환까지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는 간병보험뿐만 아니라 상해·질병보험 등 제3보험 전반에 적용되는 중요한 부담보 특례 원칙입니다. 개념 정리 장기간병보험 기왕증 부담보 특례 조건: ① 청약 전 5년 이상 추가 진단·치료 없음 ②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기존 질병도 보장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해당 기간주요 내용
기왕증 부담보 특례5년청약 전 5년 무증상 & 계약 후 5년 경과 시 보장
보험사 계약 해지권3년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 해지 가능한 기한
통지의무 기간1개월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기한
의학-약관 포인트 임상에서 '완치(Cured)' 또는 '경과 관찰(Observation)' 중인 질환도 보험 계약 시점에서는 '진단 확정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년 전 갑상선암(Thyroid Cancer)으로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고 추적 관찰만 하고 있다면, 이 특례를 적용받아 계약 후 5년이 지나면 간병보험에서 해당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장기간병 상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암기 팁 "오래된 병도 5년이 지나면 새 출발, 계약 후 5년을 더 기다리면 보장"이라는 문장으로 외워두세요. 기왕증 부담보 특례는 '5-5룰(Rule)'로 기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서 면책기간(Elimination Period), 고지의무 위반, 부담보 특례를 묶어 출제하는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3년'과 '5년'을 혼동하게 하는 선택지가 단골로 등장하므로, 각 기간이 어떤 개념에 적용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숫자만 묻는 문제에서 나아가, "7년 전 위암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고 3년 전 간병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현재 간병 상태가 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한가?"와 같은 사례형 문제로 변형됩니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간호사 출신 손해사정사가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G20)으로 인한 장기간병보험금 청구 건을 검토합니다. 고객은 7년 전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다가, 4년 전에 약물 중단 및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3년 전 장기간병보험에 가입했으나, 최근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부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차트 검토 결과, '청약 전 5년 이상 추가 진단·치료 없음' 조건은 충족하지만,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상황입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핵심! 의학적 지식을 가진 당신은 의무기록지(Medical Record)를 면밀히 분석하여, '진단 확정' 시점과 '마지막 치료(투약 및 물리치료 등)'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파킨슨병과 같은 만성 진행성 질환은 완치(Full Recovery)보다는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치료 없음'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분쟁의 핵심입니다. 고객에게 단순히 '계약 후 5년이 안 되어 보상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것을 넘어, 향후 2년 뒤 조건 충족 시 재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그 시점에 필요한 의학적 소견서 및 ADLs 평가 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조언하는 것이 진정한 컨설팅입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이 특례 규정은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와도 연결됩니다. 고객이 계약 전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또는 보상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5년 이상 무증상이었던 경미한 질환까지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파킨슨병과 같은 중대한 질병은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정확한 고지의 중요성을 상담 시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1. 차트 확인: 최초 진단일, 마지막 약물 처방일, 물리/작업치료 종료일 등 '추가 치료'의 종료 시점 특정 2. 약관 대조: 해당 보험사 장기간병보험 약관의 기왕증 부담보 특례 조항 정확히 확인 3. 고객 안내: 현재 시점에서 조건 불충족 시, 미충족된 요건과 향후 재청구 가능 시점 및 필요 서류 안내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보건의료인은 '치료 종료 시점'을 임상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단순 보험 약관 암기를 넘어, 의무기록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 계약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간을 해석하고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이에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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