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과 5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점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제3보험
문제

장기요양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과 5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점수는?

해설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등급 판정 기준점수를 묻고 있어요. 핵심! 인지지원등급(認知支援等級)은 치매 환자 중 신체 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기존 3등급(현 5등급) 체계에 포함되기 어려웠던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개 영역을 평가하여 산출하며, 이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뉩니다. 혼동 주의! 등급별 점수 구간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45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로서 치매(제3보험 약관상 질병분류코드 F00~F03, G30 등 해당)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따라서 두 등급을 가르는 분기점은 정확히 45점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90점: 1등급 판정 기준점수(95점 이상)와 혼동하기 쉬운 숫자입니다. 인지지원등급 구분과는 거리가 멉니다. ③ 0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는 기준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0점 이상 45점 미만이므로 0점이 기준점수가 아닙니다. ④ 10점: 장기요양 등급 체계에서 특정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점수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기요양 등급 체계는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제3보험 간병보험에서는 이 장기요양등급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연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급별 점수 기준은 손해사정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장기요양등급 판정 점수 체계: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한눈에 비교!
구분인지지원등급5등급
인정점수45점 미만45점 이상 51점 미만
주요 대상경증 치매 환자 (신체기능 양호)경증 신체기능 저하 또는 치매
주요 서비스주야간보호, 인지활동 프로그램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의학-약관 포인트 임상에서는 CDR(Clinical Dementia Rating) 또는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점수로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지만, 보험 약관에서 요구하는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라는 별도 행정적 평가 기준을 따릅니다. 간병보험금 지급 심사 시 임상적 치매 진단과 장기요양등급 판정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 및 인과관계가 중요해요.
암기 팁 "45점을 기준으로 인지지원(45 미만)과 5등급(45 이상)이 갈린다"로 암기하세요. 등급별 점수를 외울 때는 "95(1등급)-75(2등급)-60(3등급)-51(4등급)-45(5등급)-0(인지지원)" 순서로 점차 낮아지는 계단식 숫자임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사정사 시험 및 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은 제3보험 간병보험 약관과 연계되어 매우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특히 인지지원등급 신설 이후 5등급과의 경계점수를 묻는 문제는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45점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장기요양 인정점수 51점인 대상자는 몇 등급인가?" 또는 "인지지원등급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급여 종류는?" 등 등급 체계 전반과 급여 내용을 연계한 변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요양병원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 출신 손해사정사가 간병보험금 청구 건을 검토 중입니다. 피보험자는 82세 남성으로, 3년 전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진단을 받았고,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으로부터 장기요양 5등급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 피보험자가 1년 전 받은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1점(인지지원등급)이었기 때문에, 이번 5등급 판정이 기존 인지지원등급 상태가 악화된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발현된 신체기능 저하인지에 대한 소견을 요구하고 있어요. 약관상 간병보험금은 최초로 5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이죠.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여기서 의학적 차트 리뷰(Chart Review)가 결정적입니다. 핵심! 의사 소견서, MMSE/K-MMSE 점수 추이, 신경심리검사 결과, Barthel Index(일상생활수행능력) 점수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CDR 척도가 동일하거나 MMSE 점수가 2년 전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요양 필요도가 높아져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1점에서 47점으로 상승한 것이라면, 이는 치매 악화보다는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근감소증, 관절염 악화 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간병보험금 지급 요건인 '5등급 판정'은 충족하지만, 보험사가 제기할 수 있는 '기왕증 감액' 논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록을 근거로 인과관계 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장기요양등급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체크리스트: (1) 최초 장기요양 인정 통보서의 인정점수유효기간 확인 (2) 진단서 상 질병분류코드(KCD)가 약관상 보상 대상인 치매 코드(F00~F03, G30 등)인지 확인 (3) CDR,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등 인지기능 평가 척도와 인정점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4) 신체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 질병인지 자연적 노화인지 의무기록을 통해 판단.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임상에서 보던 CDR 1점(경도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보험 체계에서는 인지지원등급일 수도, 5등급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보험 약관의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보건의료인 출신 손해사정사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등급 판정 기준점수 45점의 의미를 의학적 상태와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는 시장에서 매우 희소하므로, 이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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