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묻고 있어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형 개인부담금,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며, 두 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핵심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한 금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입니다. 단, 연금저축계좌만으로는
600만원이 한도이며,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한 합산 한도가
900만원까지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 납입 부담금을 합산한 최대한도는
900만원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500만원: 이는 과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2014년 이전)였으나, 현재는 아닙니다.
②
600만원:
혼동 주의! 이는 연금저축계좌 단독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퇴직연금 합산 시에는 9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문제의 조건(합산)에는 맞지 않습니다.
④
700만원: 이는 세법상 규정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아닙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한도와 혼동하지 마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공제율은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입니다. 연 900만원을 모두 채웠다면 최대 108만원(또는 135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요. 또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 시에는 추가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DC/IRP) | 합산 한도 |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 900만원(연금저축 포함) | 연 900만원 |
| 공제율 | 12% (서민형 15%) | 12% (서민형 15%) | 12% (서민형 15%) |
| 비고 | 단독 가입 가능 | IRP는 모든 소득자 가입 가능 (2022.2월~) | ISA 전환 시 +300만원 추가 |
한눈에 비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600만원)와 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 한도(900만원)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문제에서 "합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900만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암기 팁
"연금저축은 6(600만원), 퇴직연금 합산은 9(900만원)!" 숫자 '6'과 '9'를 뒤집어서 외우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서민형 공제율 15%는 "연봉 5500(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4500만원) 이하"로, 숫자 5-5-4-5 리듬으로 외우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및 재무설계(FP) 시험에서 세제(Tax) 관련 핵심 포인트로 매회 출제됩니다. 특히 IRP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2023년 개정)된 부분과 합산 한도를 혼동시키는 오답이 자주 출제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