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퇴직연금(Retirement Pension) 제도 중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의 적립 방식을 묻고 있어요. 보건의료인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N잡을 병행하며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기초 금융 상식이지만,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는 근로자 보상 및 기업 복지 관련 상품 설계 파트에서 빈출되는 개념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뉩니다.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미리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하는 구조예요. 이때 사용자가 부담금을 회사 내부에 장부상으로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금융기관에 외부 적립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핵심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순간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금이 사업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의 부담금은 전액을 금융기관에
100% 사외적립해야 합니다. 만약 사외적립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60%와 ④ 50%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최소 사외적립 비율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매년
기준책임준비금의 60% 이상(2024년 기준, 단계적 상향 중)을 사외적립하면 나머지는 내부 유보가 가능해요. ② 90%는 DC형과 DB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적립 비율로, 시험에서 오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DC형 계좌를 옮기거나 이직 시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통산 계좌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이러한 DC/DB/IRP 적립금을 받아 운용하는 수탁자 역할도 하므로, 보험 상품과 은퇴 설계를 연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파트입니다.
개념 정리
퇴직연금 적립 방식 비교
| 구분 | 확정기여형(DC) | 확정급여형(DB) |
|---|
| 부담금 납입 |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납입 | 매 결산 시 재정 건전성 확인 후 적립 |
| 운용 주체 | 근로자 | 사용자 |
| 사외적립 비율 | 100% (전액) | 기준책임준비금의 60% 이상 (단계적 상향) |
| 급여 지급액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미확정) | 근속 기간, 평균 임금 기준 확정 |
한눈에 비교!
DC형은
근로자 운용 + 100% 사외적립, DB형은
사용자 운용 + 60% 이상 사외적립으로 대비해서 암기하세요. DC는 '내가(근로자) 굴리고, 전부(100%) 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에서는 DC형의 적립 비율과 더불어, DB형의 최소 사외적립 비율을 묻는 문제도 함께 출제됩니다. 두 비율(100% vs 60%)을 바꿔치기하여 혼동을 유도하니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