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임상적 이해를 묻고 있어요.
핵심!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진료 보조와 예방적 치과 처치를 수행할 수 있지만,
진단, 치료 계획 수립, 침습적 시술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따라서 교정 장치 부착 전
치면 세마(Oral prophylaxis)와
불소 도포(Fluoride application)를 시행하는 것은
치아우식증 예방과
법랑질 탈회(Enamel decalcification) 방지를 위한 치과위생사의 핵심 업무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은 교정 환자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인
치면백반(White spot lesion)을 예방하는 행위예요. 브라켓 주변에 치면세균막(Dental plaque)이 쌓이면 산이 생성되어 법랑질이 탈회되는데, 장치 부착 전 철저한 치면 세마와 불소 도포로 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명백한 업무 범위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교정용 호선(Archwire)의 종류와 굵기 선택은 환자의 치아 이동 상태와 치료 단계에 따라 치과의사가 결정하는
진료 행위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준비된 호선을 전달하거나 보조할 수 있지만, 선택 자체를 할 수 없어요.
②
혼동 주의! 교정 치료 계획 수립 및 발치 여부 결정은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단 및 치료 계획에 해당합니다. 진단서 작성, 수술 계획 등은 의료인만 가능해요.
④
혼동 주의! 미니스크류(Mini-screw) 식립은
외과적 침습 행위이며, 국소마취(Local anesthesia) 역시 치과의사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마취나 식립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⑤
혼동 주의! 교정용 브라켓(Bracket)의 직접 부착(Direct bonding)은 치아에 접착제와 장치를 정확한 위치에 부착하는
전문 진료 행위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접착 과정에서 구강 내를 건조시키는 등 보조 역할을 수행할 뿐, 직접 위치를 조정하거나 붙일 수 없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치과위생사 가능 업무 | 치과의사 고유 업무 |
|---|
| 예방 | 치면 세마, 불소 도포, 치면열구전색(실란트) | 우식 부위 수복 |
| 교정 | 장치 부착 전 세정, 구강위생 교육 | 브라켓 부착, 호선 선택, 미니스크류 식립 |
| 진단 | 치주낭 깊이(PD) 측정, 구내 방사선 촬영 | 방사선 판독, 최종 진단, 치료 계획 수립 |
| 마취/수술 | 해당 없음 (절대 불가) | 국소마취, 발치, 임플란트 식립 |
한눈에 비교!
핵심! 치과위생사의 업무 기준은
"예방적 처치"와
"진료 보조"입니다. 조직을 자르거나, 마취를 하거나, 진단을 내리거나, 치료 장치를 직접 선택/부착하는 행위는 모두 의료법 위반입니다. "환자 입에 손이 들어가는 순간, 그 행위가 진단인지 예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관련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특히 "치과위생사가 할 수 없는 일"을 고르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발치, 마취, 보철물 조정, 치수 복조 등은 반드시 의사 고유 업무임을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이 "치과위생사가 교정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예방적 중재로 옳은 것은?" 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은?" 형태로 출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