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감염 심내막염 예방적 항생제는 모든 환자나 모든 시술에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예방은 감염 심내막염 발생 시 예후가 매우 나쁜 고위험군에서, 균혈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치과 시술을 시행할 때만 권고됩니다.
예방이 필요한 고위험 심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판막 또는 인공판막 재료를 이용한 판막수술 환자
• 이전 감염 심내막염 병력
• 교정되지 않은 청색증 선천성 심질환
• 선천성 심질환 교정술 후 6개월 이내
• 인공물 삽입 후 잔존 결손이 남아 있는 선천성 심질환
• 심장이식 후 판막질환이 발생한 경우
예방이 권고되는 시술은 치은 조직이나 치근단을 조작하거나 구강 점막을 천공하는 치과 시술(예: 발치, 임플란트, 치주수술 등)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위장관 및 비뇨생식기 시술(대장내시경, 위내시경, 방광경 등)에서는 예방적 항생제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염되지 않은 피부나 연부조직에 대한 시술에서도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염된 피부, 연부조직 또는 감염된 비뇨생식기 병변에 대한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염균을 대상으로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따라서 이 환자는 인공판막을 가진 고위험군이지만, 시행 예정인 시술이 일반적인 대장내시경이므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답 근거
인공판막 환자는 감염 심내막염의 고위험군에 해당하지만, 예방적 항생제는 모든 침습적 시술에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현재 권고안에서는 치과 시술이 아닌 일반적인 위장관 및 비뇨생식기 시술에서는 예방적 항생제를 권고하지 않으므로 대장내시경 전 항생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염성 심내막염(Infective Endocarditis) — 심장 내막, 특히 판막에 미생물이 감염되어 우종(vegetation)을 형성하는 질환. 발열, 심잡음, 색전증, 비장비대 등이 주요 소견이며, 혈액배양과 심초음파가 진단에 필수적이다. 치료는 장기간 항생제 투여가 원칙이다.
Enterococcus faecalis — 장구균의 일종으로, 감염성 심내막염의 원인균 중 하나. 주로 위장관이나 비뇨생식기계에 상재하며, 치과 시술 후에도 균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암피실린과 겐타마이신 병합 요법이 표준 치료이다.
우종 — 감염성 심내막염에서 판막에 부착되는 혈소판, 섬유소, 미생물 덩어리. 심초음파에서 관찰되며, 색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Duke 진단 기준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이다.
예방적 항생제(Prophylactic Antibiotics) — 감염성 심내막염 고위험군 환자에서 균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술 전에 투여하여 심내막염 발생을 예방하는 항생제. 현재 AHA/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치과 시술에만 제한적으로 권고한다.
경식도심장초음파(Transesophageal Echocardiography, TEE) — 식도에 초음파 탐촉자를 삽입하여 심장 구조를 고해상도로 관찰하는 검사. 경흉부심장초음파(TTE)보다 민감도가 높아, 작은 우종이나 판막 주위 농양을 발견하는 데 유리하다. 감염성 심내막염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