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뒤쪽 정지형(posterior 90° ankle stop) 발목관절
발처짐(foot drop) 시 발바닥굽힘을 억제함
| 보기 | 발바닥굽힘 제한 | 발등굽힘 제한 | 임상 적용 |
|---|---|---|---|
| 앞쪽 정지형(anterior stop) | 허용 | 차단 | 발등굽힘 방향 움직임을 막아 무릎이 과도하게 굽혀지는 것을 방지 |
| 뒤쪽 정지형(posterior stop) | 차단 | 허용 | 발처짐과 발바닥굽힘 경련 억제에 사용 |
| 자유 발목관절(free joint) | 허용 | 허용 | 정지 기능이 없어 경련이 현저한 경우 부적합 |
| 클렌작(Klenzak) 발목관절 | 허용(보조장치에 따라 일부 제한) | 허용 | 스프링 보조로 발등굽힘을 돕는 구조, 발바닥굽힘 경련 차단 목적은 아님 |
| 양쪽 방향 정지형(both-direction stop) | 차단 | 차단 | 발목을 중립에 고정하므로 경련 억제는 되지만 관절 움직임 소실이 큼 |
발바닥굽힘근 경련이 현저한 뇌졸중 환자에서는 뒤쪽 정지형 AFO를 우선 고려한다. 발목관절이 중립 약 90도보다 더 굽힘되는 방향을 기계적으로 막아 초기 접지 시 발뒤꿈치 접촉을 유도하고 유각기 발끌림을 방지한다.
발등굽힘은 허용하면서 발바닥굽힘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므로, 발목 전체를 고정하는 양쪽 방향 정지형보다 기능적 보행에 유리하다. 클렌작 관절은 스프링으로 발등굽힘을 보조할 뿐 경련 차단이 주목적이 아니다.
경련이 심하더라도 발목을 완전 고정하면 체중이동과 밀기(push-off)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발등굽힘 방향 움직임은 남겨두는 뒤쪽 정지형을 먼저 검토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