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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보조기 적용 시 금기증
• 골절과 같은 손상으로 고정을 하고 있을 때
• 탄력 붕대나 보호대 등으로 충분한 고정이 이루어질 때
• 보조기 착용으로 통증이 발생할 때
• 착용 부위의 감각 결여 시
보조기는 압박과 마찰을 통해 지지하므로, 착용 부위의 감각이 정상이어야 통증이나 불편감을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다. 감각 결여 상태에서는 보호 기전이 소실되어 압박 궤양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환자처럼 발바닥 감각이 저하된 경우, 보조기나 맞춤 깔창이 오히려 조직 허혈과 괴사를 유발할 수 있다. 처방 전 감각 평가가 필수이며, 감각 소실 부위에는 일반적인 보조기 적용을 피하거나 매우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감각 결여가 확인되면 피부 상태를 육안으로 자주 확인하고, 압력 분산을 위한 패딩 조절이나 착용 시간 단축을 고려해야 한다. 근력 약화, 구축, 협응 저하는 보조기의 적응증이지 금기증이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