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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적외선의 주의 및 금기증
•전기적 쇼크
•치료기구나 전선의 불량
•화상
•두통
•변비
•어지럼, 현기증
•떨림
•눈의 손상
•통증
| 구분 | 임상 예 | 적외선 적용 판정 |
|---|---|---|
| 열 손상 부위 | 화상, 급성 염증 초기 | 금기 |
| 감각 저하 부위 | 척수손상, 당뇨병성 신경병증 | 금기 또는 극도로 주의 |
| 열에 민감한 구조 | 눈, 고환, 임신 중 복부 | 금기 |
| 만성 통증·관절 뻣뻣함 | 골관절염, 신경통, 근막통증 | 적응증 |
화상 부위는 피부 장벽이 파괴되고 열·통증 수용체 기능이 저하되어 환자가 열 자극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 상태에서 적외선을 조사하면 추가 열 손상이 누적되어 화상 깊이가 깊어지고 치유가 지연되며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절대 금기이다.
적외선 금기증은 크게 세 갈래로 구분한다. 첫째, 열 손상 부위(화상, 급성 염증 초기), 둘째, 감각 저하 부위(척수손상, 말초신경병증), 셋째, 열에 민감한 구조(눈, 고환, 임신 중 복부)이다.
반대로 신경통과 골관절염은 적외선의 대표적인 적응증이다. 신경통은 열 자극이 통증 신호 전달을 억제하고 근육 경련을 줄이며, 골관절염은 관절 주변 혈류를 늘려 뻣뻣함과 통증을 완화한다. 전기치료 직전 적용도 피부 저항을 낮추고 감각 순응을 높이는 유용한 조합이다.
욕창은 초기나 염증이 심한 단계에서는 열이 조직 대사 요구량을 높여 손상을 키울 수 있으나, 만성 욕창에서 혈류 촉진이 필요한 경우 저강도 적외선을 조심스럽게 쓸 수 있다. 화상과 달리 절대적 금기가 아니므로 병기와 조직 상태를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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