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구조사가 병원 내 의료진에게 환자를 인계할 때 사용하는
SBAR (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 의사소통 도구 중, 마지막
Recommendation(권고/제안) 단계에서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발언 유형을 묻고 있어요.
핵심! Recommendation 단계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와 자신의 평가(Assessment)를 바탕으로, 의사에게 '이 환자에게 어떤 추가적인 평가나 처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의사가 아니므로 확정적인 진단명을 내리거나(예: "뇌졸중입니다"), 특정 의료행위(예: CT, 입원, 협진)를 지시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견과 판단을 바탕으로 '~가 의심되니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는 형태로 제안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③번 "현장 정보와 소견을 토대로 뇌졸중 의증에 대한 추가 평가가 필요합니다"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지키면서도, 자신의 평가 결과(의증)를 바탕으로 의사에게 추가적인 평가(CT 등)를 제안하는 가장 적절한 형태입니다.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는 표현은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현장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권고(Recommendation)에 해당합니다.
SBAR 프로토콜에서 Recommendation은 'I recommend that we... (제 생각에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와 같이 명령이 아닌 제안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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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①번 "응급 CT 촬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는 특정 의료 장비(CT) 사용을 지시하는 발언입니다. 응급구조사는 검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니 영상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도가 적절하지만, 이 또한 CT를 직접 언급했으므로 ③번보다 덜 적절합니다.
- ②번 "신경과 전문의 협진이 필요합니다"는 특정 진료과(신경과)의 협진을 지시하는 발언입니다. 이는 응급의학과 의사 또는 담당 의사의 판단과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 ④번 "중환자실 입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는 입원 결정이라는 의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입니다. 환자의 중증도를 강조하고 싶다면 "환자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집중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와 같이 표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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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⑤번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되므로 즉시 심혈관 조영술을 준비해 주십시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확정적인 진단명을 사용했습니다. 둘째, '심혈관 조영술을 준비하라'는 특정 의료 시술을 지시하는 발언입니다. 이는 의사의 의료행위 권한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표현은 "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료되며, 빠른 혈관 재개통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도가 적절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SBAR 의사소통은 환자 안전과 의료진 간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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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ituation, 상황): "OO님, 55세 남성, 흉통 호소하며 내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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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ackground, 배경): "고혈압, 당뇨 병력 있고, 1시간 전부터 시작된 가슴 압박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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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sessment, 평가): "활력징후는 혈압 150/90mmHg, 맥박 100회/분, 호흡 22회/분, SpO2 95%입니다. 심전도상 ST분절 상승이 관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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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ecommendation, 권고): "현장 소견으로 보아 급성 심근경색 의증이 매우 높아, 심장내과 협진 및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념 정리:
SBAR Recommendation 단계 응급구조사 발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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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발언 (Appropriate): "~가 의심되어 추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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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발언 (Inappropriate): 확정적 진단명 사용(예: "뇌졸중입니다"), 특정 검사/치료 지시(예: "CT 찍어주세요", "입원시켜 주세요"), 의료진 업무 범위 침해(예: "전문의 협진을 요청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Assessment (평가) | Recommendation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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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장에서 측정, 관찰, 평가한 객관적 정보와 주관적 소견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제안 |
| 예시 | "심전도상 ST분절 상승, 뇌졸중 척도 4점, GCS 13점" | "심근경색 의증으로 추가 평가 필요, 뇌졸중 가능성 높아 영상 검사 권고" |
| 권한 | 응급구조사 고유 업무 | 의사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며 제안하는 형태 |
국시 빈출 포인트
SBAR 각 단계별로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발언을 고르는 문제는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Recommendation' 단계에서 '제안'과 '지시'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단명을 확정하지 않고, 의사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판단을 제안하는 형태"가 정답임을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SBAR의 'Background'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발언으로 적절한 것은?"과 같은 변형 문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는 3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입니다"는 배경 정보이므로 Background 단계에 해당합니다.